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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관련 공지

  • 작성자건축공학과
  • 등록일2020-02-24
  • 조회수535
  • 파일

1. 교양 기준
2019학년도 이전 재학생의 경우 교양교과는 영역(교양필수, 지정교과목 등) 구분없이 해당학년도 최저이수학점만 이수하면 된다.

 

 

2. 전공 기준
모집단위 정지된 학과는 모집정지된 학년도부터 전공선택만 개설한다. 단, 해당 학과 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이수기준표 상의 전공 이수 총 학점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전공 필수 이수 기준은 미적용한다).

 

2020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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